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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인천 법무사사무소 - 집명의변경비용

인천 법무사사무소 - 집명의변경비용

 

[인천 법무사사무소]

 

" 집명의변경비용 "

 

 

 

집명의변경 시 법무사사무소무료상담 하는 방법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비용견적서 무료 발송 후 등기의뢰예약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무료상담절차는 아래 이미지 클릭 후 법무사카페로 방문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10 ~ 30%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 쪽지 / 이메일 / 카카오톡 " 으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로 설명하면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분들이있기 때문에,저희가 다른 업무를 할 수 이 없습니다.

 

등기의뢰하기 전가지는 무료상담입니다. 하지만, 저희 업무를 버리면서까지 무료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므로 " 쪽지 / 메일 / 카카오톡" 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속임이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집명의변경 시 법무사사무소 고용이유

 

 

매매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만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권리를 잘 행사해서 아파트매매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명의이전을 위한 문서작성때문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한 행위를 매도인 / 공인중개사 / 대출기관에서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이 큽니다.

 

 

 

 

 

 

집명의변경 시 법무사사무소고용시기

 

 

이사가길 좋은 날로 여겨지는 손 없는 날에는 한달 전부터 부동산등기 의뢰예약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으니, 저희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부동산등기    비용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으신 후 가족과 상의한 다음 바로 결정    하는게 좋습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오직 매수인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므로, 등기의뢰예약을 해주시면,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리변동이 있는지 잔금일까지 수시로 점검을 해드리며, 잔금일에는 직접 매도인과 잔금을 정산하는 장소로 방문해서 처리해드립니다.

 

매매계약 후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법무사와 상의 후 결정을 하는게 매수인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집명의변경비용 상담시 필요정보 및 필요서류

 

 

매매등기 진행시 필요서류는 매수인(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도장, 신분증), 매도인(주민등록초본, 집문서,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매매등기에 대한 비용견적서 무료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매매금액 · 매수인이 단독 or 공동명의인지 · 구입하는 집 주소지(동호수 or 동층수까지) · 잔금일자 " 에 대한 정보를 법무사사무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집명의변경비용 계산방법

 

법무사사무실에 매매금액만 알려주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며, 최소한 매매하는 아파트 주소를 동층수까지 알아야 하고, 매수인을 단독으로 하는지 or 공동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파트매매등기 계산시 법무사사무실에서 물어보는 질문 항목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한다면, 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비용견적서를 받으셔야, 법무사사무소 고용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집명의변경시 매수인을 속이는 유형

 

2008 년도 소비자고발에서 방송된 바 있듯이, 매수인은 공인중개사 · 대출알선기관 · 매도인 과 다툼이 생겨서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많으며, 이는 진실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신분 위조, 문서 위조, 무등록 대리인 등으로 인해 매수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 대한 신분확인 제대로 안함, 물권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불친절한 행동, 문제 발생시 매도인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행위 등으로 인해 매수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대출알선기관은 수수료에 대한 과다청구, 매매등기까지 이용 안하면 대출을 하루 전에 갑자기 중단한다고 강요, 금리변동, 불친절 등으로인해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매수인이 직접 자신하고만 연결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실을 고용해서 공인주애사, 대출알선기관, 매도인에 대한 제대로된 신분확인 및 사건진행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도인은 잔금일에도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게 안전합니다.(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