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매 ㆍ 직거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건영 아파트등기비용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건영 아파트등기비용

 

 

 

" 주엽동 문촌마을건영 아파트등기비용 "

 

 

 

문촌마을건영 아파트 위치 및 단지 정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5에 위치한 문촌마을건영 아파트는 1999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문촌 초둥헉교 서쪽에 위치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근린시설, 학교 등이 위치하는 주거단지로서 생활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입니다.

 

 

 

 

 

" 아파트 등기비용 " 을 위한 법무사사무소 무료상담 방법

 

 

비자고발에서도 방송되었지만, 매매 · 증여 · 상속과 관련되어 "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 · 매도인 " 등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전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는 매수인들이 계시는데, 준비만 제대로 하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 네이버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메인>

 

위 이미지 클릭 후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공지사항을 확인 후 문의(쪽지 · 이메일)   를 주시면 비용견적서와 필요서류 등에 대해 무료로 이메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메일로 질문주시면 모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기의뢰는 이메일로 제공해드리는 비용견적서를 확인 후 하시면 되며, 저희 법무사카페는   10 ~ 30 % 낮은 등기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   해드리고 있으며, 등기의뢰 후에는 전화상담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아파트등기비용 계산을 위한 [법무사사무소 고용이유]

 

 

매도인은 매매대금만 잘 수령하면 되지만, 매수인은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 이름으로 등재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처리를 진행해드리는 법무사사무소의 고용 권한이 매수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 매도인 · 부동산업자 · 은행대출상담사 " 로부터 매수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대출상담사 중 일부가 매수인을 강요 · 협박하는 사례     (은행대출을 함께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니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라 · 은행에서 지정해주는 법무사를 이용안하면, 대출진행을 중단할 것이다 ·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할때,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말고, 다른 법무사를 이용하면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매수인을 겁을 줘서 은행측이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곳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 일부가 매수인을 강요 · 협박하는 사례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법무사를 이용안하고, 은행에서 소개한 법무사 or 매수인이 직접 알아봐서 소개한 법무사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줄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법무사 외에는 절대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 얼굴도 보지 못한 법무사를 어떻게 고용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법무사는 나와 거래한지 오래되었으니 이쪽으로 해라) 라는 말로 매수인에게 자기네 법무사 이용을 강요 ·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등기비용 상담시 필요 정보

 

 

일부 고객님들은 매매금액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표준오차범위가 50,000 ~ 300,000 원까지 변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왜 말해준 비용과 틀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매매금액만 알려주시는 분들께는 비용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매매등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 매매금액 · 매매하는 집주소 · 잔금일자 · 메일주소 · 연락처 · 매매를 단독명의로 하는지 or 공동명의로 하는지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등기비용 - 잔금일에 하는 일

 

 

잔금일에 공인중개사 · 매도인 · 매수인 · 법무사가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에서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게 되며, 매수인은 매도인과 관리비 등의 공과금 정산 후 법무사에 등기비용을 이체하면 바로 법무사는 사건을 진행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매수인께서는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도장과 매매대금을 잘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되며, 저희 법무사 사무실의 경우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 있어 매수인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등기의 잔금일은 평일로 정하는게 좋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잔금일이 문제가될수 있는데, 대출금은 은행이 쉬는 주말에는 지급이 안되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매수인께서는 반드시 잔금일을 평일로 잡으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문서를 잘못 발급해 오거나 하는 경우도많으니, 잔금일을 주말로 잡아 처리 하는 것은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 입니다.

 

 

 

 

 

아파트등기 진행 시 취득세 등록세 납부방법

 

 

취득세 등록세는 관할 구청을 통해 신고 후 납부를 핟록 되어 있으며, 매매로 인한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잔금일에 잔금 정산 후 관할 구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등기이전에 대해 의뢰한 법무사에게 납부할 세금비용을 주셔도 되고, 잔금정산 후 관할 구청에 다시 법무사와 만나서 카드로 일시불 결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