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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강남법무사 - 부동산등기무료상담

강남법무사 - 부동산등기무료상담

 

[강남법무사]

 

 

 

 

 

부동산등기무료상담 받는방법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에서는 " 비용견적서 + 필요서류 "를 이메일로 무료발송 후 등기의뢰예약을 받고 있으며,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쪽지 /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하나하나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10 ~ 30% 낮은 과다청구 하지 않는 비용 " 

 

" 경기도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지역 부동산등기무료상담 "  

 

 

 

 

 

 

부동산등기 진행 시 법무사사무소 고용이유

 

 

매도인은 매매대금만 잘 수령하면 되지만, 매수인은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 이름으로 등재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처리를 진행해드리는 법무사사무소의 고용 권한이 매수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 매도인 · 부동산업자 · 은행대출상담사 " 로부터 매수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대출상담사 중 일부가 매수인을 강요 · 협박하는 사례     (은행대출을 함께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니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라 · 은행에서 지정해주는 법무사를 이용안하면, 대출진행을 중단할 것이다 ·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할때,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말고, 다른 법무사를 이용하면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매수인을 겁을 줘서 은행측이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곳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 일부가 매수인을 강요 · 협박하는 사례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법무사를 이용안하고, 은행에서 소개한 법무사 or 매수인이 직접 알아봐서 소개한 법무사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줄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법무사 외에는 절대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 얼굴도 보지 못한 법무사를 어떻게 고용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법무사는 나와 거래한지 오래되었으니 이쪽으로 해라) 라는 말로 매수인에게 자기네 법무사 이용을 강요 ·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로 부동산등기 상담 시 필요정보

 

 

매매하는 금액 / 매매하는 집 주소지(동층수까지) / 잔금일자 / 매수인명의자 수 / 연락처 / 메일주소

 

 

위 정보가 있어야 매매로 인한 부동산등기진행시 발생하는 등기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위 정보를 모두 알려주신 경우 표준오차는 몇 천원단위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며, 이메일로 비용견적서를 받아보신 후 등기의뢰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부동산등기진행 시 가압류 / 가처분이 있는 경우

 

아파트를 매매하다보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걸려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들에 대해서 겁부터 먹고, 계약을 안하는 것보다는 다른 매력이 있는 집이라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 이러한 집을 거래할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잔금일에 되기 전까지 해지하는 조건을 꼭 매매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은행 대출금도 많고, 가압류도 많은 집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금 없이 진행해야 하며, 잔금일에 모든 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조건(가압류는 사전에 정리)으로 하는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집들이 보통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률적인 문제만 잘 조심한다면, 큰 무리없이 아파트 매매가 가능하며, 법무사사무소를 잘 고용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부동산등기 진행시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매도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한쪽 일방의 승낙만 있으면 안되고, 매도인 공동명의자의 승낙이 모두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행위는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한 자료로 갈음 됩니다.

 

가끔 판례에 있어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외 처분행위를 이임하는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외국에 있다면?

 

 

 

한국에 있는 매도인 가족 중 매도인이 한명을 지정해서 " 아파트매도 행위에 대한 전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관련 증서를 공증 받아서 한국으로 발송 "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류는 매수인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