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사무실을 통한 주택등기이전절차 ◇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
주택등기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아파트 · 주택 · 상가 ·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부동산사무소를 찾을 때는 실무 경험이 많고, 법률적인 지식도 풍부 해서 사건의뢰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사무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사무소를 잘 만나지 못해서 발생하는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며, 매매계약서를 작성시, 약정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계약서상에 기재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이 직접 고용 하고,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상담을 받고, 이사준비를 하면 잔금일까지 매수인께서 특별히 따로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
아래 주택등기이전절차 비용견적서는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 을 기준으로 매매로 인한 주택등기이전절차시 발생되는 세금을 계산한 자료이며, 저희 법무사카페를 통해 무료상담 신청시 모두 공개된 비용견적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등기이전절차 무료상담방법
각 지역에 있는 법무사사무소들이 함께 네이버 · 다음을 통해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아 카페를 통해 다양한 법무 정보와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신 후 등기의뢰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매매 · 증여 · 상속 · 교환 · 직거래 등 부동산등기 이외의 상담을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리베이트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과다청구하는 곳 그리고 소개받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않는게 좋으며, 한번 속이는 곳은 두세번도 속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저희 법무사사무실에서는 10 ~ 30 % 낮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진행 해드립니다.
매수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매수인이 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면, 은행에서는 매수인에게 돈을 얼마 빌려줬다는 것을 등록하는 절차인 " 근저당권설정등기 " 를 진행하게 되며, 이 사건은 은행을 보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법무사를 직접 고용할 것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중 80 % 는 은행에서 모두 부담하고, 20 % 인 채권과 인지는 채무자인 매수인께서 은행에 부담해야 하며, 매매로 인한 주택등기이전절차시 발생하는 채권과 인지와는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이 고용하고, 설정등기 담당 법무사는 은행에서 고용하는 것 인데, 일부 은행에서는 사건 진행의 편리를 위해 설정등기 담당 법무사에 매매등기까지 맡기라고 하지만, 반대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에서 설정등기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1 순위로 보호받기 위해 설정등기는 아무나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핑계이며, 자신들은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에 설정등기를 맡기지 않으면서, 매수인에게는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며, 설정등기 담당 법무사에 매매등기까지 맡기라고 강요하는 곳들이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업자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자신들 복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동산사무실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이런 상태로 중개를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매도인 VS 매수인 또는 매수인 VS 부동산사무실과 다툼이 생기고, 소송 사건을 커지게 됩니다.
매수인께서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하고, 그 이후 부동산사무실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모두 법무사사무실과 상의 후 결정을 하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요소들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우
현재 전세 or 월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만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올 임차인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 한 후 그 잔금날짜에 맞춰서 이사갈 집을 구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계약만기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최대한 따리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으며, 보통 관례적으로 임대인의 복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합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 수리를 위해 조금 늦게 들어가고 싶은 경우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대부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금을 받아서 잔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당일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 가정의 현실이므로, 내부 수리를 위해 조금 늦게 들어가고 싶은 경우에는 이사업체에 기간에 따라 5 ~ 20 만원 정도의 돈을 추가로 지불하고 짐을 맡기는게 좋습니다.
인테리어 등의 내부 수리는 4 ~ 6 일정도면 충분하고, 환기하는 시간 2 ~ 4 일 정도 합쳐서 10 일정도만 이사짐을 이사업체에 맡기고 본인들은 불편하겠지만, 잠시 다른 곳에서 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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