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무사사무실 - 등기비용과 등기진행 안전성
2014년 02월 19일 서울법무사사무실 / 등기비용과 등기진행 안전성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등기비용과 등기진행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주제 및 기준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81 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등기비용과 등기진행 안전성 설명
- 현재 매매시세를 고려하여 매매금액은 38,000만원을 기준으로함.
- 공시가격은 동층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33평 4층을 기준으로 잡아서 등기비용 계산
법무사법 규정과 네이버이용약관에 의하여 일부 항목은 비공대 되지만" 무료상담신청시 모두 공개된 등기비용견적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등기의뢰는 견적서 받아보신후에 결정하실 수 있고, 사건을 진행하기 일주일전에 예약을 해주셔야 등기진행이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서울법무사사무실
- 등기진행시 등기비용은 매매금액만 알려드리면 안되나요?
매매금액만 가지고는 표준오차범위를 줄일 수 없고,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매매하는 아파트에 대한 동층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가끔, 본인이 직접 공시가격을 조회해서 알려주시는 고객님이 계시는데, 50%는 틀린정보를 알려주시므로, 매매하는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동층수까지만 알려주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많아서 불안한 경우
보통 매매금액의 70%까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는 위험성이 있어도 잔금일까지는 어느정도 보호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매매금액의 10%를 계약금을 하지 말고,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바로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게 좋으면, 그러면 담당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수인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해 취험성을 차단해드립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어느선까지 보호를 해주나요?
잔금일에 등기진행시점부터 등기완료까지 매수인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드리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로 인한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단 1%의 확률이라도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부동산 러래는 소액으로 거래하는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부터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는 언제 누가 고용하는 건가요?
소개란, 무상으로 두 사람을 연결해서 서로 잘되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알선이란 유상(리베이트)으로 두 사람을 연결해서 서로 잘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 모든 분야는 바로 알선(斡旋)이라는 리베이트 문제로 골머리를 앟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사 · 공인중개사 · 대출기관 관계에도 알선이라는 것이 존재(소비자고발에서도 보도)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선에 따라서 법무사에서 보호해드리는 대상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등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무사 사무실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있으며, 매수인은 본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을 고용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등기비용 및 등기진행 무료상담 - 홈페이지 방문시 전국주요도시 가능- 매매 · 증여 · 상속 · 설정 · 민사 등에 대해 법무사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업무시간에는 오랫동안 통화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 쪽지 · 메일 " 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① 상담시 필요한 정보(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를 꼭 확인! ② 추가정보가 필요한 수 있으므로, 연락처는 꼭 남겨주세요. ③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오시는 것도 비용견적서부터 받고, 등기의뢰 후 방문가능 ④ 과다청구하지 않는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비용으로 사건을 진행 비용견적서 발송시 저희 법무사 사무실 안전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도 함께 발송해드리며, 비용견적서를 받으실 때 알려주시는 정보만으로 90 % 의 진행상황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도 견적서를 받은 후 하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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