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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부암동 법무사 - 타워베르빌 아파트매매등기

부암동 법무사 - 타워베르빌 아파트매매등기

2014년 2월 4일 부암동 법무사 - 타워베르빌 아파트매매등기 포스팅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부암동 법무사 - 타워베르빌 아파트매매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시 " 부산 -양산-김해-대구-경산-서울-인천-경기도"  지역까지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지역마다 담당 법무사 사무소가 다르므로, 꼭 확인해 보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타워베르빌 아파트를 저희 임의로 선택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비용과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의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부암동법무사

타워베르빌 아파트 매매등기로 알아보는 비용항목

 

※ 매매금액 25,00만원

공동주택가격 16,800만원

전용면적 84.814㎡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하는 조건

 

위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매매등기 비용에 대해 계산해보겠으며, 일부 항목은 네이버 기준약관과 법무사법에 의해 비공개 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아파트매매등기에 대한 무료 상담 신청시 모두 공개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그 후에 등기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매매등기는데, 세금이 원래 많이 발생하나요?

 

아파트를 구입해서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한다는 것은 매수인이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인한 "등록세"교육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세" 주택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품질을 표시하기 위한 "증지" 재산의 권리변동 승인을 표시라는 증서에 대한 "인지세" 농어촌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부과하는 세금과 세율이 다 다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에서 만든 법이니, 잘 지키고, 납부를 해야 본인이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임을 나라에서인정해주는 것이죠...

 

 

취득세 세율이 등기사건 종류마다 다른가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취득세 1%,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취득세 3.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취득세 2.8%가 법정세율이며, 증여와 상속은 개개인 상황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특세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안하는 건가요?

 

농특세는 "농어촌특별세"의 줄임말로써, 매매금액과는 상관없이 전용면적이 8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되므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법무사 고용은 누가하는 건가요?

 

매수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해도, 문제 발생시 100% 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직접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하셔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가실때, 부동산에 대한 하자 부분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요구할 사항이 이쓴 것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 하며, 매매계약을 하시면 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매매로 인한 아파트 등기를 진행해야 비로소 매수인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됩니다.

 

아파트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에게만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반드시 매수인께서 직접 행사를 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 사례에 따르면, 아파트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30%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파트매매등기 법무사 무료상담 진행해드립니다.

 

매매-증여-상속등에 대해 법무사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업무시간에는 오랫동안 통화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쪽지와메일"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시 필요한 정보는(http://cafe.naver.com/lawgyeonggido/8973)를 꼭확인하세요

2,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는 필히 남겨주세요

3.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오셔도 비용견적서 받고 등기의뢰 후 방문해주셔야 무료상담이 가능

4. 과다청구하지 않는 10 ~ 30%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전국 주요도시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받아 볼 수 있고, 상담절차는 "상담신청→견적서 발송 →등기의뢰신청"순으로 진행되며, 견적서 발송시 저희 법무사 사무실을 입증하는 관련자료도 함께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사건진행하기 전에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