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법무사) 주공5단지 등기이전
2014년 02월 18일 영통구부동산 - 주공5단지 등기이전
오늘 이시간에는 영통구 주공5단지를 기준으로 등기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구 주공5단지의 과거 3개월 동안의 평균시세는 33,000 ~ 36,000만원이며, 최근 매매시세인 36,000만원을 기준으로 등기이전 진행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 주공5단지 아파트 32평형
- 2013년 기준 공동주택가격 : 24,600만원, 전용면적 83.14 ㎡
네이버 기준약관과 법무사법 규정으로 인해 주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비공개 되지만, 매매등기에 대한 무료상담신청시 자세히 계산된 비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많다고 느낄 경우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매도인과 잘 협의해서 계약금액을 정하시면 되고,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매등기를 담당할 법무사 삼소를 매매계약서 작성후 바로 고용해서 잔금일짜지 법률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이전 법무사 상담시 필요한 정보
매매금액, 매매하는 집의 집의 정확한 주소지, 단독 or 공동으로 구입하는지, 잔금일자, 연락처,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귀하의 경우 발생되는 매매등기 비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잘 정리해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해드리는 일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매수인이 매맥약부터 잔금일까지 잔금납부 및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해서 매수인의 명으로 이전되기까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 누가 고용하나요?
등기이전시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만 법무사 사무소 고용 권한이 존재 하지만, 이를 알고 계시는 매수인은 극히 드뭅니다.
매수인이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등기이전는 매수인을 100% 보호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2. 매수인의 안전을 중심으로 안전한 사건이 진행되야 하는것입니다.
3. 법무사 사무소 이용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과다청구 위험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4. 문제 발생 시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매도인-대출기관에 신속한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등기이전은 항상위험성이 단 1%라도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 발생의 가느엉으로 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시에는 사건이 많은 법무사사무소에게 귀하의 사건을 맡겨야 수많은 경험으로 부터 쌓은 노하우로 귀하의 안전을 지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 주요도시 무료상담진행
저희 홈페이지(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를 방문하시면, 매매· 상속 · 증여 등의 부동산등기이전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가능한지역에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확인 후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과다청구 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귀하의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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