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법무사)부부간 명의변경 절차
2014년 2월 3일 (강서구법무사)부부간 명의변경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이시간에는 부부간 명의변경 절차에 관해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부담부증여(부부간 명의변경)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에 대해서도 수증인이 인수받는 형태를 뜻합니다.
사람들이 왜 부담부증여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증여를 하게 되면 " 증여세와 증여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증여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진행을 하는 것이 증여세와 증여등기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와 양도세 따로 세금 부과?
증여재산 가액 중 증여를 받는 채무는 나중에 수증인이 갚아야 하는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 중 채무를 제오한 부분은 무상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합니ㅏ.
1주택자이면서 2년을 보유한 증여인의 경우에는 ㅑㅇ도세 비과세가 인정되어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야오세 비과세 인정을 받을 수 어뵤어서, 부담부증여로 진행을 해도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간에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이유(부부간 명의변경)
배우자간에는 증여세가 6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무에, 증여가액이 6억원미만인 분들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 취득세"를 줄이기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증여로 진행시 취득세 세율을 무상거래에는 3.5%적용하고, 유상거래에는 1% 적용하므로, 채무금액과 세입자의전세그메 대해서는 수증인이 나중에 직접 갚아야 하는 유상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취득세 1%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시 주의할 사항 1
2013년도 이후로 점점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어서, 부담부증여로 진행 시 채무가 확실히 이쓴지 사실 조사를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나중에 채무를 수증인이 변제 했는지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 시 주의사항 2
부담부증여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대출을 받는 부들이 있는데, 대출을 받은 후 몇개월이 경과해야 부담부증여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없지만,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중도상환수수료만 해도 대출금의 2%입니다.)
부부간명의변경시 발생되는 세금
서울 화곡푸르지오 아파트 50평을 대상으로 삼아 부부간명의변경(배우자부담부증여)를 계산해보았습닏.
현재 화곡푸르지오 매매시세인 5억원 · 공동주택가격 407,000,000만원 · 전용면적 130.279㎡ 기준이며, 수운 설명으 위해 전세금액이 407,000,000원이 있는 상태로 계산하겠습니다.
위 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배우자간에 증여세는 현재 시셍인 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느네,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배우자부담부증여에 대한 비용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전세금액이 407,000,000원과 동일하믈 모두 유상거래로 인정을 받아 매매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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