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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소유권이전등기 - 도담마을 죽전파크빌

소유권이전등기 - 도담마을 죽전파크빌

2014년 1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 - 도담마을 죽전파크빌

 

 

소유권이전등기 - 도담마을 죽전파크빌을 기준으로

 

 

도담마을 죽전파크빌 소유권이전등기 - 비용은 얼마나?

 

 

23평형 도담마을 죽전파크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계산 시 꼭 필요한 매매시세는 2억6천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은 14,200만원, 전용면적 59.685㎡를 적용해서 공동명의자분이 매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법무사법 및 네이버이용약관을 준수하기 위해 사건에 따라 변하는 항목은 모자이크처리하였으며, 이번 취득세영구인하는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도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증여와 상속시 취득세 감면은 여전히 못받음)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 진행합니다.

 

매매 - 증여 - 상속등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업무시간에는 오랫돈안 통화를 하지 못하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 " 쪽지와 메일" 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시 필요한정보(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를 꼭 확인하세요!

2.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는 필수

3. 저희 사무실에 오기전에는 꼭 !!! 비용견적서 받고 등기의뢰 후 방문해주세요

4. 과다청구하지 않는 10 ~ 30% 낮은 합리적인 비용!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로 이동되며 서울 - 인천-부산-대구 경기도 지역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신청 →비용견적서발송 →등기의뢰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비용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 시 저희 법무사 사무실을 입증하는 증명자료도 함께 발송해드리고 있고, 등기의뢰 후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주셔도 됩니다.

 

 

 

 

집 매수할때 꼭 부동산사무실 통해 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알고 있다면,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전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부동산사무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그 지역 부동산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으므로,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정직한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소유권이전등기 상담을 받을 순 없나요?

 

물론, 전화로도 무료상담이 가능하지만, 저희에게 예약하신 고객님 사건을 매일매일 처리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 또는 전화상담을 해도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은 제대로된 상담을 받기 힘들죠 ..

 

전화통화 5분도 안걸릴텐데 그러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루 평균 30통의 전화가 오는데, 이를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다보면, 저희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니, 이해바랍니다.

 

 

 

 

은행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면 "채권"을 두번 납부하나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의 사건에 1회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집을 매수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채권을 1회를 납부하는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게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라는 사건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채권을 납부해야 하구요. 그래서 채권을 2번 납부하는 것이입니다.

 

 

 

 

은행대출을 받다 보면, 다른 법무사를 이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부 부동산사무실에서도 자신이 소개하는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개하는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심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단속하고,방송을 통해 이러한 부조리가 폭로되면서 지금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반에는 아직도 옛날처럼 심한 지역이 있스비낟.

 

서로가 1순위로 보호를 받고, 자신들이 편한 방법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가 크고, 리베이트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매매등기를 담당해줄 법무사 사무소 고용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는 소중한 권리 이므로, 이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잔근금일에 받으러 가야 하나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맡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금을 가지고 잔금일에 방문할 것이며,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등기"진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그때 매수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간혹 대출금을 직접 받으라고 하는 은행지점들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서 편하게 대출금 수령하시면, 잔금일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인이 부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인의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조회해서 방문하게 되며, 매도인에게 지급한 잔금중에서 매도인의 채무를 상환할 금액은 계좌로 상환하든지, 법무사 사무소에서 가지고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상환처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