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사)중동푸르지오 소유권이전
2014년 1월 28일 (부천법무사)중동푸르지오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중동푸르지오 소유권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법무사
소유권이전[중동푸르지오를 기준으로 ]
부천에 위치한 중동푸르지오를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세금,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무료상담진행해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에 방문해서 "무료상담시 필요한 정보 / 상담신청방법"을 열람하시고, 그에 맞게 상담신청을 해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업계의 실추된 이미지 향상을 위해 10~30% 낮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며, 법무사분야는 사무실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영업을 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서 거의 밖에 나가 있으므로, 전화상담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쪽지와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자세히 설명해드리며, 쪽지와 이메일로 상담신청을 해주시는게 고객님들께도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쪽지 or 이메일 상담신청은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바로 연결 가능)
부천법무사
중동푸르지오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견적서
고객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위해 임의적으로 정한 부천 중동푸르지오2차를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금액 3억원 - 공동주택가격 2억1천만원 - 전용면적 59.82㎡>
<부부공동명의로 기존에 살던 집을 매도하고, 그날 중동푸르지오매수하는 조건>
매매계약서 작성 후 절차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께서는 "은행을 통한 대출상담 - 이사짐센터예약 - 입주청소예약 - 인테리어상담- 매매등기를 위한 법무사사무소예약"중 필요한 항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매매등기를 위한 법무사사무실 고용은 매수인의 소중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직접 알아보셔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매매등기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잔금 지급 방법
매도인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집 잔금을 진행하러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인과 통화해서 잔금을 수표로 가지고 갈지, 게좌이체를 할지 합의를 보신 후 그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채무를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돈이 얼마인지는 매수인이 고용하신 법무사사무실에서 조회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사짐을 들여놓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두세요
가끔 내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매도인과 다투는 일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만들기 위해 본인 가족의 이사짐을 넣기 저네, 구석구석 잘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는것이 좋습니다.(세세한 부분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매매를 위해 부동산사무실에 중개상담받는 방법
법무사분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분야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본인들이 거주할 집을 위주로 살펴보고 그 지을 소개한 그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를 받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1곳의 부동산사무실에만 매물을 내놓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부동산사무실에 매물을 내놓으며, 그 매물을 공인중개사 자체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든 그 집을 중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으므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중개상담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 매수인이 준비해야 올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일반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상관없음)" 만 준비해서 오시면 되며, 대리인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매도인 본인 확인은 매수인께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매도인이 직접 " 신분증 - 등기권리증(집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할때 안되면 잔금일때라도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매수인이 고용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직접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신분증사본과 등기권리증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최근 판례에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혹읺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러한 것도 안해주는 부동산 사무실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외국에 있다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매도인 가족 중 매도인이 한명을 지정해서 " 아파트매도 행위에 대한 전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관련 증서를 공증받아서 한국으로 발송"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서류는 매수인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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