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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평택 법무사 - 평택 서정동 평택더샵 매매

평택 법무사 - 평택 서정동 평택더샵 매매

 

 

 

" 평택 서정동 평택더샵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1116에 위치한 평택더샵 아파트는 2009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송현초등학교 서측인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역인 송탄역이 도보 10분이면 이용가능한 역세권 아파트 입니다.

 

 

 

 

 

 

 

 

 

1. (평택법무사) 매매등기 무료상담 신청방법

 

 

저희 법무사무실에서는 위와 같은 양식으로    비용견적서를 이메일로 무료발송 후 등기의뢰예약    을 받고 직접 귀하의 사건은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타등기보다 10 ~ 30 % 낮은 과다청구하지 않는 비용    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상담방법은 아래 이미지 클릭 후 법무사카페로 방문해서 공지사항을 읽어보신 후    " 쪽지 · 메일 · 카톡 " 으로 무료상담신청    을 해주시면 되며, 전화상담은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만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실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도 " 지역의 여러 법무사사무실과 함께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네이버 · 다음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쪽지 · 메일로 문의를 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    합니다.

 

 

 

2.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

 

 

매도인은 매매대금만 잘 수령하면 되지만, 매수인은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 이름으로 등재하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처리를 진행해드리는 법무사사무소의 고용 권한이 매수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 매도인 · 부동산업자 · 은행대출상담사 " 로부터 매수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께서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대출상담사 중 일부가 매수인을 강요 · 협박하는 사례     (은행대출을 함께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니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라 · 은행에서 지정해주는 법무사를 이용안하면, 대출진행을 중단할 것이다 ·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할때,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말고, 다른 법무사를 이용하면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매수인을 겁을 줘서 은행측이 지정한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곳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중 일부가 매수인을 강요 · 협박하는 사례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법무사를 이용안하고, 은행에서 소개한 법무사 or 매수인이 직접 알아봐서 소개한 법무사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줄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 부동산업자가 소개하는 법무사 외에는 절대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 얼굴도 보지 못한 법무사를 어떻게 고용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 법무사는 나와 거래한지 오래되었으니 이쪽으로 해라) 라는 말로 매수인에게 자기네 법무사 이용을 강요 · 협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드리는일

 

 

잔금일에 소유권이전 등기사건 진행시점부터 등기완료까지 매수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드리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로 인한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단 1 % 의 확률이라도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는 소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금액으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부터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4. 매매등기 비용 계산방법

 

 

건의 종류와 항목에 따라 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 매매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동호수까지) · 매매금액 · 매수인으로 등록하려는 인원수 " 에 대한 정보만 알면 계산이 가능하고저희는 신속한 상담을 위해 " 잔금일자 · 연락처 " 정보를 받아서 비용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견적서 받은 후 등기의뢰여부 결정 가능)

 

 

 

 

 

 

 

5. 매매시세와 공동(개별)주택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세금부과 기준을 만들이 위해 도입한 것이 공동주태가격인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틀리지만, 보통 공동주택가격과 매매금액의 차이는 6,000 만원 ~ 1 억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주식에서 보면 BPS(주당순자산가치)를 공동주택가격이라고 보면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여러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공동주택가격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는게 편할꺼 같습니다.

 

 

 

 

 

 

6. 셀프등기의 위험성

 

 

인간사회의 모든 규칙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나오게 되며, 은행에서는 과거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믿고 대출을 진행했지만, 아파트 셀프등기 과정에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대출을 해준 은행 담당자가 징계를 받거나 물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을 안해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하는 아파트 셀프등기가 위험하지 않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해주는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며, 18,000 만원 기준 법무사수수료 20 만원을 아끼려다가 10 ~ 100 배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7. 매도인 본인 확인 필수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 본인확인을 맡기지 말고, 매수인도 직접  등기부등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을 통해 매도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잔금일에 매도인보고 직접 오라고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과거 소송 판례에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분을 대조해서 확인을 했지만, 신분증에 대한 진위여부 조사를 하지 못했고,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매수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서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매수인 본인이 해야 할일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를 근거로 30 %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매수인 본인이 해야 할일은 " 매도인 직접 확인하기, 집 내부 상태 확인하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사무소 고용하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