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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 주택과 토지 명의이전하려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현재 위독하신 상황에서 주택과 토지 명의이전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주택과 토지 명의이전이 가능하려면, 아버지가 법무사사무실과 1회 만나 주택과 토지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에 어떤 조건으로 주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하며,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