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상속 전문 법무사를 찾아 알아보셔야 하며, 다른 분야 종사자는 상속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업체가 대신 작성하는 인터넷글이 문제인데, 상속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이때 상속과 관련하여 취득세 포함 명의변경에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증여 ㆍ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받는다고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돼 (0) | 2021.07.16 |
---|---|
서울사는데, 법무사를 통해 인천 주택상속절차 (0) | 2021.07.11 |
상속등기법무사비용, 아버지에서 어머니 (0) | 2021.06.19 |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 주택과 토지 명의이전하려면 (0) | 2021.06.17 |
부동산증여등기시 증여세 부담되면 일부만도 가능 (0) | 2021.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