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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증여받는다고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돼

 

 

 

 

 

부모님 명의 집을 자식이 명의변경받는다고 해서 꼭 임차인(세입자)와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을 명의변경받은 수증인이 기존 전세계약서에 대한 조건으로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계약서를 새롭게 다시 작성하여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