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부동산 포함 재산에 대해 상속을 어머니가 모두 받는다고 해도 아버지 밑으로 등록된 모든 자녀들도 참석해야 하고, 자녀들도 상속등기 관련 필요서류 그리고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함 20가지 부동산등기 진행시 인감도장 ㆍ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의뢰한 법무사사무실외 한번씩은 만나서 본인 확인 그리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등기법무사비용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계산되는데, 시세 2억 정도하는 아파트의 경우 감면받으면 140 ~ 170만원, 감면받지못하면 340 ~ 370만원 정도 발생하고, 시세 4억 정도는 감면시 520 ~ 550만원, 감면받지못하면 1,320 ~ 1,3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상속인 중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진행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또는 아예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따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상속등기 관련 필요서류는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 그리고 절차가 다르므로, 상속전문법무사를 찾아 상속등기법무사비용 견적부터 받으신 후 정식으로 의뢰하면 상속인 성함별로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리므로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에 대한 처리 ㆍ 서류에 대한 처리는 모두 상속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방향을 잡은 후 그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법무사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속등기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부동산 주소지 정보 외 상황 파악을 위해 7 ~ 15가지 정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소지 공개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 시세 ㆍ 공시 ㆍ 면적( 층별, 토지, 건물 ) ㆍ 위치 ㆍ 용도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는데, 정확한 평가는 사실 부동산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는 부동산등기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등기입니다.
법무사 상담도 제대로 받아야지, 잘못 상담을 받았고, 그대로 상속을 처리해버리면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1억 기준으로 500 ~ 3,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르듯이, 법무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신 경우, 아버지 재산을 상속시 상속등기법무사비용은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과 자녀가 상속받는 것과의 세금 차이는 없이 동일하며, 이는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차이가 생기는 것은 상속인 자격에 따라서가 아니고, 상속인 조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아파트 ㆍ 단독주택 ㆍ 연립주택 ㆍ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다르고, 다른 부동산은 동일합니다.
세금 ㆍ 수수료 등 상속등기법무사비용 평가시에는 과거 증여받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 세금 계산시에는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고, 형제자매들인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정리할때는 과거 증여받은 재산도 파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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