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주로 부부 ㆍ 부모자식 ㆍ 형제자매 사이에 합니다.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이익 ㆍ 청약을 위한 목적 ㆍ 대출을 위한 목적 등으로 많이 하는데, 부동산증여등기는 꼭 전체 지분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일부만 증여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되는 범위만큼만 증여도 가능한 것으로, 부부간에는 6억 ㆍ 부모자식간에는 5,000만원이므로, 이 부분만큼만 부동산증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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