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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전남광주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광주광역시 ㆍ 나주시 부동산상속

 

 

 

 

 

상속인 전원이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해야할 이유는 없고, 상속인 전원이 모이기 편한 지역의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해도 됩니다.

 

부동산상속 처리에 대한 법무사 견적을 받으신 후 선택 가능하며, 법무사사무소를 지정하여 일을 맡기시면 담당 법무사사무송서 부동산 소재지에 가서 부동산상속 업무를 처리할 것입니다.

 

 

 

 

 

 

 

 

 

 

 

법무사에서 처리해드리는 업무는 법무사가 속해 있는 도시의 업무만 처리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역 관계없이 처리 가능한데, 너무 멀면 출장비가 많이 나와서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 법무사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ㆍ 나주시 부동산상속 처리해야할 경우, 나주시법무사 ㆍ 광주광역시법무사 포함하여 전남도 지역에 있는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며, 다른 지역 법무사 이용시 그만큼 출장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상속 업무를 처리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1회 만나 처리하는데, 이는 잘못 발급된 서류를 다시 발급 가능하고 ㆍ 세금 중 70% 를 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ㆍ 보다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총상속인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법무사사무실에서 1회 만나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저희 법무사에 의뢰 결정시 미리 확인 후 의뢰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는 다른 도시 법무사사무소와 함께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검색 후 방문하시면 되며, 저희 전남광주법무사를 통함하여, 서울법무사 인천법무사 파주법무사 대구법무사 부산법무사 울산법무사 천안법무사 전주법무사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언 방식에는 자필 ㆍ 녹음 ㆍ 공정 ㆍ 비밀 ㆍ 구수가 있는데, 공증받지 못한 유언장은 보통 자필증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자필증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 유언내용 ㆍ 작성일 ㆍ 주소 ㆍ 성명 ㆍ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을 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유언장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이며, 그 외 방법은 유언검인절차 그리고 유언효력확인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유언장에 대한 검인은 위조 ㆍ 변조에 대한 차단 그리고 보존을 위해 하는 것이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부영애시앙2차 + 나주시 소재 임야 ㆍ 피상속인 남동생 ㆍ 상속인 어머니 』

 

상속인이 어머니라는 것은 사망한 남동생이 미혼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하므로,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부영애시앙2차 그리고 나주시 소재 임야는 모두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전남광주법무사 ㆍ 나주법무사 중에서 상속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며,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거주지로 방문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상속 처리 후 처분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아닌 다른 가족 통장으로 매매금액을 입금받는 것은 매수인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매도인이 직접 이에 대한 확인증을 서명 및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소송 ㆍ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통장으로 매매금액을 받는 이유가 채무 회피 목적이라면 채권자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며, 아무런 입증 자료 없이 다른 가족 통장으로 받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