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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이혼시재산분할 -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국민주택채권 세금에 대한 설명



이혼시재산분할로 인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세금은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ㆍ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혼시재산분할 진행시에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으로 계산되지만, 매일 유동적이라 일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날 기준 채권시세를 적용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진행할때 부채는 어떻게


협의이혼을 한다는 것은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산에 대한 협의를 함과 동시에 부채의 변제의무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해야 하며, 협의이혼은 된다 해도 재산분할에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으면서 채무는 상대방이 갚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은행 등 채권자측에서는 경매로 들어가게 되므로, 결국 재산분할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법무사수수료가 너무 저렴한 곳은 주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법무사사무소에 의뢰시 법무사수수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 법무사수수료 50 % 이상 할인 ' 이라는 단어로 홍보하여 사건을 의뢰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플 등 광고업체를 통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플 등 광고업체를 이용하면 그 광고비가 발생하게 되고, 법무사수수료를 50 % 이상 낮게 받으면 그만큼 사건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법무사사무실이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매월 고정적으로 월세 ㆍ 관리비 ㆍ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의 수는 제한적인 상태에서 사건의 양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문서에 대한 처리만 빨리 처리하고 말게 되고, 정작 사건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게 되면 보통 20 ~ 40 분은 잡아먹게 되는데, 그 시간이 이들 법무사사무소 입장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사무소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문서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뢰인에게 금전적 ㆍ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최근 성형외과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일으키면 폐업 후 버젓이 다른 곳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법무 분야 역시 법무사사무소에서 잘못한 과실을 인정받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생기면 사건의뢰인에게는 바로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법무사사무소는 꼭 전문성을 보고 고용해야지, 수수료 저렴한 곳을 찾아 고용하는 것은 위험하여 만일 이런식으로 고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법무 분야 전체를 욕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은 적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보다 말도 안되는 가격을 판매된다면 이미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 확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유자로 있는 상대방이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 가처분 ' 을 진행하게 되는데, 약 70 가지의 가처분 종류 중 주로 하는 것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에 대한 향후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금전을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와는 조금 다른데, 이들은 권리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위하는 것으로 함께 보전처분이라고 불립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하기 전 상대배우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ㆍ 처분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면 되지, 이혼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등기비용


아파트는 ' 00동 00아파트 00평인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고, 빌라 ㆍ 주택 ㆍ 상가 ㆍ 토지에 대해서는 ' 정확한 주소지를 모두 공개 ' 해서 알려주셔야 이혼시재산분할 진행에 들어가는 등기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등기비용은 이혼이 시작되기 전 ㆍ 진행 중인 상태 ㆍ 모두 완료된 시점 등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평가가 가능하지만, 사건 진행을 시구청에 이혼 신고까지 모두 해서 서류들이 정정된 이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