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에 대한 채무자 변경도 해야 하지만, 이는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변경)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여 그 처리가 완료된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부동산담부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 은행 가까운 지점에 수증인(받는사람)이 소유권을 취득 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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