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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ㆍ 재산분할

이혼 후 상대방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서 주거자의 평욘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or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해도 가족구성원의 반응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A 와 B 가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는데, B 가 A 의 집에 A 의 동의없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없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