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가서 주거자의 평욘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or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해도 가족구성원의 반응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A 와 B 가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는데, B 가 A 의 집에 A 의 동의없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하지만, 위법성이 없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 ㆍ 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택법무사 " 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 재산분할 " (0) | 2020.09.08 |
---|---|
배우자 외도가 이혼 원인이라면 (0) | 2020.09.03 |
이혼 후 재산분할 , 부동산담보대출 채무자 변경은 명의변경 이후 (0) | 2020.08.12 |
이혼 재산분할 등기 법무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상가주택 (0) | 2018.08.22 |
이혼시재산분할 -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0) | 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