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세금 종류
' 취득세(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인지 ㆍ 증지 ㆍ 채권 ㆍ 등본 ㆍ 대장 ' 등이 있는데, 매매금액 ㆍ 필지수 ㆍ 공동주택가격(공시지가)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시 세금들이 계산됩니다. 특히 채권 금액을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 00동 00아파트 00평형 ' 인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 는 6 억 이하시 1 % ㆍ 6 억 초과 9 억 이하시 2 % ㆍ 9 억 초과시 3 % ' 가 적용되고 있으며, ' 교육세는 취득세의 10 % ( 원래는 등록세의 30 %) ' 로 보시면 되고, 농특세는 전용면적이 85 ㎡ 초과시에만 발생합니다.
대구 보성은하타운 33 평형을 예로 들어, 28,700 만원으로 아파트 매매시 세금은 취득세 2,870,000 원 ㆍ 교육세 287,000 원 ㆍ 농특세 0 원 ㆍ 증지 13,000 원 ㆍ 인지 150,000 원 ㆍ 채권 95,900 원 등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중개를 잘하는 공인중개사도 많지만, ' 부정확한 정보 제공 ㆍ 원활하지 못한 중개방식 ' 등으로 인하여 욕을 많이 먹는 공인중개사도 많습니다. 이는 저희 법무사사무소도 마찬가지인데, 담당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 하자는데로 이끌려 가시면 안됩니다. '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 증거 ' 를 확보하셔야 하고, 본인이 100 % 납득이 가지 않는 절차를 요구시 이에 응하지 않아야 하며, 매매등기(매도인 → 매수인)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빨리 고용하여 조언을 받으면서 아파트매매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매 이전처리기한은 60 일
잔금일에 매매금액에 대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 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는 60 일 안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등 아파트 매매시 세금의 신고납부기한도 60 일입니다.
허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나타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피해금액 모두 매수인 부담입니다.
처리기한은 중요하지 않으며,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해야 하고, 오늘 예로 들은 대구 보성은하타운 아파트 매매시에는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 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대구 보성은하타운 아파트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42 번지에 있는 대구 보성은하타운 아파트는 1994 년 5 월에 준공되었고, 총 1,521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9 개동에 25 층으로 지어진 아파트 대단지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지역에서는 상인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다음으로 세대수가 많은 단지입니다.
1 위 상인화성파크드림 ㆍ 2 위 보성은하 ㆍ 3 위 송현주공3단지 ㆍ 4 위 장미4차 ㆍ 5 위 상인영남화성타운 ㆍ 6 위 상인동화태왕한양타운 ㆍ 7 위 상인푸르지오 ㆍ 8 위 상인신일해피트리 ㆍ 9 위 상인자이 ㆍ 10 위 상인역이편한세상2단지 등
아파트 매매시 세금 상담신청시에는 ' 매매금액 ㆍ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속지 마세요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 매수인은 공인중개사 ㆍ 대출담당자 ㆍ 매도인 】 이 소개하는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지 말고, 매수인이 직접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해서 매매등기(매도인 → 매수인) 사건을 맡겨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 매도인 ' 하고만 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 공인중개사 ㆍ 대출담당자 ' 와도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 사리사욕 』 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사리사욕이란, 공적인 업무를 맡은 자들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자신의 배를 채운다는 뜻으로,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잘못될 경우 본인이 다 책임지라고 겁을 주면서 자기네 법무사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출담당자는 자기네 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출을 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시 법무사사무소를 누가 고용했는지에 따라 보호받는 주체가 달라지게 되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서 보호받아야 하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부터 고용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사사무소도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 법무사수수료 50 % 할인 】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50 % 할인된 법무사수수료의 값어치만큼만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상 절차만 단순하게 처리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① 법무사 자격도 없는 자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척 ' 어플 등 광고업체 ' 에 등록하여 영업하다 매수인에게 수천 ~ 수억원의 피해를 준 사례 ㆍ ② 사무실 소재지는 서울에 있으면서, 목포 ㆍ 대구 ㆍ 울산 ㆍ 청주 ㆍ 대전 등 별도의 출장비 청구 없이는 진행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주는 경우 - 이는 정상적인 직원이 일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 ③ 실무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서류 받는 방법만 알려준 후 일을 처리하도록 보내는 경우 - 매수인이 질문하면, 사무실에 전화 걸어 매수인에게 바꿔주는 형식으로 대충 일 처리 ㆍ ④ 모든 사건을 법무사 or 변호사가 직접 방문까지 해주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세금 및 법무사수수료 비용견적을 받으면서 상담을 받아보고 전문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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