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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법무사수수료 - 법무사 직접 고용하세요

 

 

 

 

 

 

 

 

 

 

 

무사수수료 상담을 위해서는

 

매매금액만 가지고 평가를 해드리면 10 ~ 40 만원 정도는 최소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는 ' 매매금액, 잔금일, 연락처,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로 들은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한신 아파트 ' 와 같이 항목별로 잘 정리된 비용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상에는 법무사협회 · 네이버 규정상 100 % 공개하여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무사사무소는 ' 매수인을 보호 '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을 찾아 사건을 상담받은 후 법무사 직접 고용하시기 바라며, 법무 분야도 각지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담보대출 받는다고 해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없음

 

담당 공인중개사 or 대출상담사가 자기네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도록 매수인을 회유하는 방법 중 하나가 '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시 1 곳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일이 수월하다 ' 라고 말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대출상담사를 이용할 경우 양쪽에서 매수인을 압박합니다.

 

왜그럴까요?

 

서로간에 리베이트(소개료)를 보장받기 위함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시 자신들이 과실로 인한 보상을 최소하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사무소를 누가 고용했는지에 따라 보호받는 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사무소를 누가 고용했는지에 따라 잘못을 했어도 조용히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한 쪽이 소송에 대한 입증자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 1 곳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일이 수월하다 '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등기절차인 설정등기까지 모두 처리가 가능하니, 매수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게 합니다.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일이 더 복잡해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매수인의 고유 권한인 법무사사무소를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 직접 고용하여 보호받으시기 바라며, 그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시 그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받게 되면 늘어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 대출상담 → 대출심사 → 대출실행 및 설정등기 ' 의 순서로 처리가 되는데, 매수이니 담보대출을 통해 집 구입시 " 대출실행 및 설정등기 " 가 잔금일에 추가로 진행됩니다.

 

대출실행이 되면 그 돈은 매수인 명의 대출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매도인에게 이체하면 되는 것이고, 설정등기를 하게 되는데, 설정등기란 00 은행에서 매수인 00 가 구입하는 00 아파트를 담보로 00 금액을 빌려줬다라는 것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이 역시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법무사수수료 지급 및 법무사 고용 권한은 은행에게만 있어서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 인지 그리고 채권 ' 세금을 은행과 매수인이 50 % 씩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설정등기와 매매등기에 대한 법무사사무소 따로 고용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은행에서는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 설정등기 담당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이고, 매수인들은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법무사 직접 고용하세요.

 

 

 

 

 

 

 

 

 

 

 

 

 

 

 

 

 

법무사수수료 포함 세금들은 언제 납부하나요

 

취득세 납부는 2012 년도에는 잔금일에 50 % 그리고 이후 60 일 안으로 50 % 를 납부했고, 2013 년도에는 잔금일에 70 % 그리고 이후 60 일 안으로 30 % 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잔금일에 100 % 납부해야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수수료 포함 모든 등기비용은 " 잔금일 " 에 다 납부해서 처리해야 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 ·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이 완료가 되지 않으니 주의기 필요합니다. (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는 카드로 일시불 결제 가능 )

 

 

 

 

 

 

 

 

 

 

 

 

 

 

 

 

 

네이버 / 다음 카페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저희 법무사카페는 '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경기도 ' 지역에 대한 사건처리가 가능하며, 오늘 예로 들은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한신 아파트 ' 자료과 같이 항목별로 잘 정리된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매매 ' 사건에 대해서는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 고용을 하셔야 하며, 잔금일로부터 1 ~ 2 일 남겨둔 상태에서는 사건예약이 꽉 차서 진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 관계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