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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아파트 분양 취득세 - 화랑대이편한세상 예시

 

 

 

 

 

 

 

 

 

 

1. 아파트 분양 취득세 상담시

 

아파트 매매시에는 ' 매매금액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 으로 등기비용이 계산되지만, 아파트 분양시에는 ' 분양금액 ' 만 가지고 등기비용이 계산되는데, 아파트 분양 취득세 상담을 위해서는 < 연락처 · 분양금액 · 00동 00아파트 00평 > 인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법무사카페에서는 비용견적서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무료발송 후 사건을 의뢰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 사건은 본사의 결제를 맡아서 법인인감으로 서명 및 날인받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의뢰해주셔야 합니다.

 

 

 

 

 

 

 

 

 

 

 

 

 

 

 

 

 

 

2. 잔금완납 후 법무사 찾는 것은 위험

 

아파트 분양시 잔금을 완납한 다음에 천천히 사건을 처리해줄 법무사사무소를 찾아 처리하는 분들이 50 % 이상 계시는데, 이는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잔금을 완납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아파트 분양 받은 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게 아닙니다.

 

잔금을 완납 후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야 비로소 아파트 분양 받은 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며, 아무리 대형건설사라고 해도 우리나라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200 % 가 넘는 곳들이 많습니다.

 

2008 년 9 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는 대처할 수 없이 순식간에 오게 되므로,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리 법무사사무소를 찾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의뢰해놓아야 합니다.

 

분양 사건도 일반 매매 사건과 같이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3. 아파트 분양 취득세 설명

 

매매로 인한 아파트 취득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분양금액 6 억 이하는 " 취득세 1 % " , 6 억 초과 ~ 9 억 이하는 " 취득세 2 % " , 9 억 초과는 " 취득세 3 % " 적용을 받게 되며, 교육세는 취득세 금액을 기준으로 함께 부과되고, 농특세는 전용면적이 85 ㎡ 초과사에만 발생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토지 및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매매 · 교환 · 상속 · 증여 등 유상 취득 그리고 무상 취득 관계없이 취득세는 모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 분양 사건에서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잔금지급일로부터 60 일안에 납부해야 하고, 증여 · 상속과 같은 무상취득에서는 계약일 or 사망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부과됩니다. 이를 초과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 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경기도 ' 지역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다음카페로써, 위 이미지 클릭시 법무사카페로 이동됩니다. ( 다양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무료상담도 가능 )

 

사건을 의뢰할 생각이 없어도 상담이 가능하며, 법무 분야는 상담을 우선 받아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잘 마무리 될 수 있으며, 법무 분야와 세무 분야를 함께 상담받아야 합니다.

 

 

 

 

 

 

 

 

 

 

 

 

 

 

 

 

 

 

4. 아파트 분양 진행시 법무사 고용 목적

 

건설회사 or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중 본인이 구입하는 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분양인(매수인) 명의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에게만 고용할 권리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집단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분들은 지정된 법무사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면 당일 바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어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