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 조건 · 혜택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 면제는 은행에서 말하는 생애최초가격과는 다른가요?
좀 다른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세대별 합산 소득이 7,00만원이하,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면제를 받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35세 이상인 단속세대주 or 35세 미만이라며 기혼자 · 혼인예정자 · 부모가 모두 사망해서 형제자매와 동일세대를 이루는 등 세부적인 항목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의 취득세 담당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 면제 혜택은 ?
취득세와 교육세가 0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금액이 2억원인 경우 현재 무주택자는 2억원의 2% 인 4,000,000원의 취득세와 400,0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비용이 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단, 전용면적이 85 ㎡ 초과하는 아파트는 농특세가 발생하는데, 농특세는 취득세가 or 면제 되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서,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면 농특세는 반대로 올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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