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신청시 부부재산분할 동시 처리 불가 부부재산분할 원인으로 명의변경(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관련 서류들에 이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 이혼신청시에 동시 처리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양당사자가 출석해서 협의이혼 신청하고, 그게 완료되고, 그 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서 서류들부터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부부재산분할 명의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통해 상담 및 의뢰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기 전에 해야 하며, 그 후 진행 과정에 따라 법무사와 일정을 잡고 1회 만나 마무리하게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5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