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해줄때 세금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할때는 법무사 통해 " 등기비용(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 을 확인하고, 세무사 통해 " 증여세양도세 " 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 세양청구마을아파트 23평 ㆍ 시세 2.1 ~ 2.3억 ㆍ 전세보증금 1.9억 ㆍ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간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ㆍ 주는사람 2주택자 ㆍ 받는사람 무주택자 ㆍ 과거 1.5억에 구입한 것 매매로 할때 등기비용은 330 ~ 37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증여로 할때 등기비용은 300 ~ 45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0 ~ 3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고, 양도세는 740 ~ 1,24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친척 포함한 제3자 관계에서는 증여세 공제가 1,000만원 가능 또는 공제가 안됩니다. 위 상황에서는..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54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