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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농지임야 등 토지증여등기 현재 소유자 법무사가 만나야 가능

 

 

 

농지임야 등 토지증여등기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 소유자가 법무사와 1회는 만나서 본인확인 ㆍ 사실관계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소유자인 증여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 ㆍ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ㆍ 인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증여등기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