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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돌아가신 신랑 재산상속과 돌아가신 시아버지 재산상속은 별개

돌아가신 신랑 재산상속은 기한 안에 처리하셔야 하고, 과거 오래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재산상속은 별도로 따로 처리하는 부분이며, 이를 같이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신랑 재산상속 권리는 배우자 + 자녀들에게만 있으니 이를 처리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재산상속 권리는 신랑 대신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받고, 시어머니 + 신랑의 형제자매들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