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로 나중에 팔때 발생하는 양도세가 부담된다면, 부부간 증여세공제 6억원을 각각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남편 → 아내에게 증여세 6억 공제 가능하고, 아내 → 남편에게 증여세 6억 공제 가능하며, 이는 10년마다 리셋되므로, 이 부분을 활용한 증여를 할 수 있는 증여등기 전문 법무사 찾아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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