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신랑 재산상속은 기한 안에 처리하셔야 하고, 과거 오래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재산상속은 별도로 따로 처리하는 부분이며, 이를 같이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신랑 재산상속 권리는 배우자 + 자녀들에게만 있으니 이를 처리하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재산상속 권리는 신랑 대신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받고, 시어머니 + 신랑의 형제자매들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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