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아파트 상속 처리시 서울법무사사무소와 1회 만나 처리하는 장소는 법무사사무소 또는 서울시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서울시 동대문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직접 또는 카드로 결제하고 싶다면 만나는 장소를 법무사사무소가 아닌 서울시 동대문구청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처리함에 있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 사망자재산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 이후 몰랐던 채무가 발생하여도, 사망자재산조회를 했었다면, 공동상속인이 해야할 의무를 다 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제도를 통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법무사사무소를 통해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현대홈타운 아파트 ' 를 상속한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이라는 원인으로 변경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부동산을 상속할때 발생하는 상속등기비용은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 ㆍ 상속세 공제 범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부모님 중 1명이 돌아가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 이며,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1순위 상속인에서 상속이 정리됩니다.
자녀들이 없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자녀들도 없고 ㆍ 부모님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이 채무보다 훨씬 많은 경우 ㆍ 갚지 못할 만큼의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따로 상속포기르 신청하여 결정을 받지 않고, 상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기해도 됩니다.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재산을 건드는 경우 ㆍ 상속에 대한 이해를 다 못한 상태에서 아무렇게 상속을 처리한 경우 〉 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그 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 상황에 생기게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시세 대비 5 ~ 20% 재산을 날리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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