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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종합부동산세 줄이기 위한 부부 증여

 

 

 

주택수에 따라 6 ~ 9억 초과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개인별 합산 6억이 넘지 않도록 부부간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금액과 부부 증여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6 ~ 9억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 등 다른 이유로도 부부 증여를 통해 나누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