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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등기이전서류 - 아파트상속 ㆍ 농지상속 법무사

 

 

 

 

 

 

돌아가신 피상속인에 대한 서류는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망신고 후 사망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서류는 아파트상속 ㆍ 농지상속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고,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등기이전서류는 법무사 상담 후 안내받은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는 매일 예약된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식 의뢰 및 예약도 하지 않고 서류들고 바로 찾아보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기이전서류 들고 바로 법무사 찾아와서 처리 가능한 경우는 상속 전문이 아니고, 일이 없는 한가한 곳만 가능한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므로, 피해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 등의 방법으로 " 어느 도시인지, 어떤 상담인지 " 를 알려주시면, 평가 후 답변드리며, 항목별 세금 + 수수료에 대한 견적은 계산 후 답변드립니다.

 

전화 상담시에는 본인 상황을 설명하려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 궁금한지 바로 질문주셔야 하며, 어떻게 상담해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 외 다른 방법으로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항목별 세금 + 법무사수수료에 대한 평가도 없이 등기이전서류 가지고 사무실 방문하면 무료상담을 해준다는 법무사사무실이 일부 있는데, 그러한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등기이전서류를 모두 받은 상태라서 나중에 취소하려고 해도 수수료의 50% 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으로, 법무사 고용은 항상 세금 ㆍ 수수료 모든 항목을 공개한 견적을 받은 후 의뢰하셔야 합니다.

 

 

 

 

 

 

 

 

 

 

 

 

본인 외 먼저 예약해주신 분들도 많고, 상속은 상속인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실제 서류상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기이전서류는 상속을 처리하고 싶은 날로부터 10일 이전에는 우체국을 통한 빠른등기로 보내주셔야 가능합니다.

 

 

 

 

 

 

 

 

 

 

 

 

 

법무사에 상속등기 의뢰시 등기이전서류까지 모두 법무사에서 대리로 발급하여 처리가능한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상속 관련 등기이전서류는 각자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서류를 받는 것은 상속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으로, 잘못 처리될 경우 상속인들은 보호받지 못하니 할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