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직거래매매 ㆍ 증여 방법 중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 직거래매매의 경우 매매금액에 따라 1 ~ 12% 취득세 세율이 정해지게 되고, 증여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1 ~ 12% 취득세 세율이 정해집니다.
매매금액이 6억 이하이면서,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거래매매가 취득세 1% 그리고 증여가 취득세 3.5% 인데, 감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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