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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ㆍ 상속

상속주택취득세 ㆍ 법정상속등기

 

 

 

 

 

 

주택 상속시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 0.8 ~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사실 ' 취득세 + 등록세 ' 로 나뉘게 되는데, 무주택자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에만 해당되고, 등록세는 해당되지 않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등록세는 발생하게 되고, 그 외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무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가 일부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법정상속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강제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서류는 필요하지만, 이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법정상속등기를 진행하면서 강제로 발급하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인 8명 중 1명이 다른 7명의 동의 없이 법정상속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상속주택취득세 포함 모든 등기비용은 신청하는 상속인이 모두 납부하여 처리 후 나머지 7명에게 등기비용은 나눠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하려고 해도 7 ~ 15가지의 정보가 있어야 본인 상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전화로 듣는 것은 불가능하며, 꼭 전화로만 하고 싶은 분들은 상담료를 지급하고 나서야 가능합니다.

본인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많은 분들이 상담을 주시므로, 이 모든 분들을 전화통화로 5 ~ 10분씩만 잡아도, 매일 2 ~ 5시간이 무료상담으로만 시간이 소비되며, 저희도 일을 해야 하기에 이는 불가능한 점 이해바랍니다.

전화, 문자, 카톡, 쪽지, 이메일로 무료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 파악을 위한 기본 정보를 공개하여 상담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는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이 성남에 있다고, 성남법무사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사무실과 만나 처리하는 것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1회 만나 처리하면 되므로, 성남법무사가 아닌 용인법무사 ㆍ 서울법무사 ㆍ 구리법무사 ㆍ 과천법무사 등 성남이 아닌 성남 주변 도시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법정상속등기 처리시에는 법무사사무실와 만나지 않고 서류만 보내는 것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강제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 1.5 : 각 자녀 1 의 비율로 법정상속지분이 정해져 있고, 협의상속인 이러한 자신이 상속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 상속 지분을 받을지? ㆍ 안받을지? ㆍ 다른 상속인에게 줄지? 에 대해 나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100% 협의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 협의상속이고, 협의가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법정상속등기로 강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정은 생략하고 상속등기만 진행되는 기간은 상속인들이 상속 관련 서류를 얼마나 빨리 법무사사무실에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서류가 모두 도착했다고 가정시 1 ~ 3일 안으로 처리 날짜를 잡게 되며, 만난 날로 따지면 3 ~ 7일 안에 완료됩니다.

상속은 상속인들에게 들은 내용과 실제 서류상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날짜는 상속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 상속주택취득세 ㆍ 법정상속등기 ' 제목으로 작성한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