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ㆍ 자식이 부모에게 세금 안나오는 선에서 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10년마다 5,000만원으로 이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게 되므로, 부모가 어려 자식에게 줄때 각각 5,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세 공제 6억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제일 좋으며, 부모자식간에는 큰 금액의 증여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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