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사정으로 or 매도인 사정으로 잔금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금액에 대한 잔금 거래를 다 하기 전에 입주를 먼저 하는 것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는데, 잔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 매수인은 강제로 내쫓을 수 없고, 명도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하며, 이 후 매매거래에 대한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입주를 요청한다면,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여 합의를 보거나 ㆍ 매수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며,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므로, 매매거래에 대한 계약금의 크기를 따져서 매도인이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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