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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돈거래 증빙없이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면

매매는 유상거래이고, 증여는 무상거래입니다.


매매로 진행시 취득세는 6 억이하는 1 % 이지만, 증여로 진행시 취득세는 3.5 % 이며, 증여로 진행시 별도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시세 2 억원 정도하는 집을 비교시 매매는 280 ~ 310 만원 정도의 등기비용이 발생하지만, 증여는 510 ~ 540 만원 정도의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족간에 부동산명의이전시 증여는 세금이 너무 많아, 매매로 하려는 분들이 상당한데, 현재시세에 맞는 매매금액을 매수인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매도인은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떳떳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가족간에 매매가 인정받습니다.


현금으로 출금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행위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원래 증여로 처리시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들 그리고 그 세금의 40 ~ 100 % 정도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