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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직거래부동산) 가족간 셀프등기

(직거래부동산)가족간 셀프등기

 

 

 

 

 

 

 

1. 질문 - 부모님 아파트를 매매

 

 

지금 현재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년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어머님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4,000만원을 드렸으며, 지금은 추가로 약 5,000만원을 더 드리고,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매로 가족간 명의 변경 하려고 합니다.

 

매매하려고 했던건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상황이 되었네요.

매매로 가족간 명의 변경이 가능 할까요?

 

어머니는 이 아파트 1채만 가지고 계시고, 저는 주택,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답변 - 아파트 주택 등 가족간 명의변경 / 가족간 셀프등기

 

 

 

현금거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부모님에게 실제로 현시세에 맞는 돈은 주고 구입을 한다면, 매매로 가족간 명의 변경을 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로 돈을 주지 않는 다면, 증여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이 3억원이고, 세입자가 2억 3천만원에 들어와 있다면, 본인은 어머니께, 전세금을 제외한 7,000만원을 확실히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면 매매로 가족간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가족간 명의 변경(가족간 샐프등기)

진행을 추천 !

 

 

 

귀하께서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을 아무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취득세 1% 적용을 받을 수 있고, 35세 이상이거나, 기혼자이고, 부부 모두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한 전적이 없으면, 올해 안에 구입시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명의 변경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한 정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소 (동호수까지), 그 부동산에 잡힌 담보금액과 전게금 액수, 현금거래증빙이 가능한지, 부모님은 현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지, 부모님과 귀하의 가족들 주거용 부동산 보유현황,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족간 명의변경에 대한 무료상담방법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서민을 위한 사무실이 되기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평일 업부시간에는 쪽지와 이메일로만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는 의외받은 사건처리하느라 전화로는 제대로된 상담이 어려워요.,

 

법무사사무소에서 하는일 중 서류 업무는 10% 이고, 외근을 하는 업무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무료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이미지를 클릭해서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작성해주시면, 당일 안으로 자세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타 사건에 비해 10~30%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수수료로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법무사사무실 선택의 중요성

 

 

 

부동산을 가족간, 타의간 직거래하는 경우에도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때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해주는 법률적 절차를 말하는데, 직거래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세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그안에 숨은 위험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90%의 부동산 관련 소송은 서류절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숨은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해서 매수인엑 몇 천 ~ 몇억원의 피해를 입힌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법 관련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매년 쉽게 접하는 위험들이라서, 잘 알고 있지만, 일반분들은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이유는 반드시 있으니, 잘 판간하시고, 안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과 관련된 문제는 신속히 처리해야 손해보지 않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건을 수임받기 전까지는 무료상담이므로, 먼저 상담 부터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