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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아파트명의변경 - 재송동 센텀파크

 

아파트명의변경 - 재송동 센텀파크

2013년 12월 06일 / 아파트명의변경 - 재송동센텀파크 포스팅

 

안녕하세요?

오늘 이시간에는 재송동 센텀파크의 아파트 명의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명의변경 무료상담 진행과정

 

 

 

처음 아파트명의변경 관련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은 어떠한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게시는데,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며, 전화 · 쪽지 · 이메일로 무료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타등기보다 10 ~ 30%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진행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건별로 필요한 정보열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명의변경 - 비용견적서

( 재송동 센텀파크를 기준으로 계산)

 

아파트명의변경 견적서 설명을 위해 재송동의 센텀파크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으며,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아파트명의변경에 대해 무료상담신청시 아래와 같은 상세한 비용견적서와 함께 저희 법무사 사무실 안전성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발송해드립니다.(아파트명의변경 견적서 발송시 모두 공개되어 발송 됩니다.)

 

아래 재송동 센텀파크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전용면적이 85㎡ 초과되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농특세가 발생했습니다.

 

농특세는 전용면적이 85㎡ 초과시 발생되는 세금으로써, 취득세가 감면되는 만큼 농특세ㅡㄴ 반대로 세금이 증가하는 성향을 띠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명의변경이란 무엇인가요?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비불한다고 해서 매수인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그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그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명의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사사무실을 매수인이 고용하시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잔금일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매수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해드리는 절차를 진행하며, 그 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제거해드리게 됩니다.

 

즉, 매수인을 위한 법적 절차이므로, 법무사 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하므로, 매매계약 후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 미리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 놓아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적당한 시간에 잔금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부동산 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에서 방문하며, 매도인과 부동산사무소에서 법무사 사무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전달하면, 그 서류를 검토후 문제가 없으면, 매도인과 잔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절차는?

 

 

매수인은 대출상담 후 잔금일에 대출금만 잘 받으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도록, " 근거당권설정등기" 라는 법적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은행에서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진행합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당할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고, 은행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당할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1곳의 법무사사무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진행해도 되지만, 보호하는 주체가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기 때문에, 권리관계문제에 있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행 대출시 매수인이 납부하는 비용은 없나요?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중 80%는 은행에서 부담을 하고, 매수인(채무자)께서는 " 채권과 인지 50%" 만 부담하면 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시 발생되는 채권과 인지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간혹 같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가 별개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명의변경 사건진행순서

 

저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거래처 관리를 위해 북산 전지역과 양산 · 김해 지역을 매일 왕래하므로, 낮은 수수료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타 법무사 사무소들을 통해 서울 · 인천 · 경기도 · 대구 · 경산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