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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법무사수수료 · 집 매매등기 절차

집 매매등기 절차 · 법무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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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등기 절차에 따른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무료상담 진행과정 

 

처음 법무사수수료 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으며, 전화·쪽지·이메일로 무료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타등기보다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 진행!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홈페이지 방문이 바로 되며, 사건별로 필요한 정보 열람이 가능하므로, 참고 후 문의주시면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집 매매등기 -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비용견적서 

(수성동4가 수성태영데시앙 기준으로 계산한 법무사수수료 견적서) 

 

법무사수수료 견적서 설명을 위해 수성동4가 수성태영데시앙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으며,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 법무사수수료에 대해 무료상담신청시 아래와 같은 상세한 비용견적서와 함께 저희 법무사 사무실 안전성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발송해드립니다.(법무사수수료 견적서 발송시 모두 공개되어 발송됩니다) 

 

 

 

 

 

수성동4가 수성태영데시앙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았는데, 전용면적이 85㎡ 를 초과하기 때문에, 농특세 3,680,000 원이 발생했으며, 만일 귀하께서 구입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85 ㎡ 이하라면, 농특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번에 계산한 수성동4가 수성태영데시앙 아파트는 현재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조건에 해당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법무사수수료 비용견적서를 당일안으로 집 매매등기 절차에 대한 법무사수수료 견적서 무료발송이 가능하며, 저희에게 등기의뢰를 해주시면, 잔금일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립니다. 

 

 

 

집 매매등기 절차시 법무사 수수료란?

 

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한다고 해서 매수인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집 매매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그 시점부터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이란, 쉽게 말해서 매수인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집 매매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 사무소를 매수인이 고용하면, 그 법무사 사무소에서 잔금일에 방문하여 집 매매등기 절차를 통해 매수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해드리며, 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제거해드리게 됩니다. 

 

즉, 매수인을 위한 법적 절차이므로,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매수인에게만 존재하므로, 매매계약 후 잔금일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 놓아야 합니다. 

 

 

 

 

 

잔금일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적당한 시간에 잔금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부동산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매도인과 부동산업자가 법무사사무소에게 집 매매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면, 그 서류를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매도인과 잔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진행시 그 절차는? 

 

매수인은 대출상담 후 잔금일에 대출금만 잘 받으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등기" 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은행에서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 진행합니다. 

 

매수인은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을 담당할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고,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당할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1 곳의 법무사사무소에서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께 진행해도 되지만, 보호하는 주체가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관계 문제에 매수인은 매매로 인한 명의이전을 담당할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시 매수인이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근저당권설정 등기비용 중 80 % 는 은행에서 법무사수수료까지 부담을 하고, 매수인(채무자)께서는 세금 중 일부인 "채권과 인지 50%" 만 부담하면 되는데, 매매로 인한 집 매매등기 절차 진행시 발생되는 채권과 인지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집 매매등기 절차 사건진행순서 

 

저희 법무사무소를 통해 매매로 인한 집 매매등기 절차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메일을 통해 무료견적서 발송해드립니다. ^^ 

   2. 가족과 상의 후 등기의뢰여부를 결정해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3. 저희 법무사무소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팩스 or 카톡 or 이메일로 발송 

   4. 잔금일까지 지속적인 권리분석 진행 

   5. 잔금일에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거래처 관리로 인하여, 대구 전 지역과 경산 지역을 법무사수수료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저희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홈페이지 방문시 서울, 부산, 경기도, 양산, 김해 지역 등에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