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꽃마을뜨란채1단지로 알아보는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구입할때, 매수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매수인 자신이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취득세 감면 대상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해 속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시 매수인의 권리?
매수인은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중개받을 때는 부동산사무소에게 자신이 궁금한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문의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고, 매매등기를 진행할 때,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시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하는 방법
매매등기시 현재 취득세 감면 대상 분류는 크게 2 가지가 적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생애최초로 인한 취득세 감면 대상(취득세 전액 면제)이고, 다른 하나는 무주택자(일시적1인2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1 % 적용해주는 취득세 감면 대상(8월 28일 취득세영구인하 통과 후)입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문의해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부모님 부양을 하시든지,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세무과 취득세 감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작년 부부소득이 7,000 만원이하이면서, 6 억원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35 세 이상 미혼 또는 기혼자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세부적으로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정확이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중 취득세영구인하 대책은 지금 하고 있나요?
8월 28일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확정발표를 했으므로, 8월 28일이후에 잔금처리 또는 매매등기를 한 분들은 모두 적용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 국회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요건인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취득세영구인하 2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당연히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로 인한 주택구입이라는 취득세 감면 대상 적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적게 납부하며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기 위해선?
저희 홈페이지(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를 방문해서 사건별로 작성된 상담시 필요정보를 알려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한데, 등기비용과 필요서류에 대해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아래 새꽃마을뜨란채1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견적서처럼 자세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꽃마을뜨란채1단지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재 매매시세와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서 취득세 감면 대상 방식 중 취득세영구인하 방식을 적용해서 계산한 자료이며, 저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10 ~ 30 % 낮은 과다청구하지 않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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