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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셀프소유권이전등기 - 나홀로등기하기

 

   셀프소유권이전등기 - 나홀로등기하기

 

 

 

셀프소유권이전등기(나홀로등기하기)?

법무사 or 변호사 사무소에서 해드리는 일들은 모두 사건의뢰인이 직접 해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부동산 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홀로등기로 인한 셀프소유권이전등기 어떻게 하나요?

잔금일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서류를 받고, 나홀로등기를 위한 서류에 도장 다 찍고, 구청과 은행, 법원을 통해 사건을 당사자가 직접 접수를 하면 됩니다.

 

셀프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는 보통 이것저것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 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가서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히애 하며, 나홀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상황은 2 ~ 4 회정도 반복하게 됩니다.

 

 

 

 

셀프소유권이전등기로 나홀로등기시 필요서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든, 나홀로등기를 하든, 필요서류는 같습니다.

매도인에게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받고,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보통 4 ~ 6 시간정도 걸려서 셀프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나홀로등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류 절차는 간단해 보이는데, 위험성은 따로 무엇이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문서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분석과 견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법원소송판례에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셀프소유권이전등기로 나홀로등기를 하다가 최소 몇 백만원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손해본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문서위조 · 보정명령기한초과 · 횡령 · 본인미확인으로 인한 실제 주인과의 소송 · 공인중개사의 업무 위반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 사기 등 다양합니다.

 

 

 

 

 

 

왜 사람들은 나홀로등기가 쉽다고 하죠?

문서절차만 따져보나면, 4 ~ 6 시간정도면 고생하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하는 것이고, 요새 인터넷에 셀프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자랑하는 블로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중에는 몇 번하다가 큰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이 나중에 생길 것입니다.

문서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위험성들을 차단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라를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은행에서는 매수인이 나홀로등기를 하는 경우 대출을 안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도 셀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다가 발생되는 위험사례를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집 구입시 비용절감이 목적이라면, 직거래로 매매하세요^^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직거래로 집을 거래해서 부동산의 복비를 줄이는 것이 더 큰 이득이며, 법무사는 집 구입시 발생되는 법적인 위험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금액 2 억원을 기준으로 부동산복비는 80 만원이며, 법무사수수료는 23 만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에 대한 행위 책임만 있을 뿐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얼마나 나올까?

저희 홈페이지(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를 방문해서 사건별로 작성된 상담시 필요정보를 알려주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한데, 등기비용과 필요서류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아래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견적서처럼 자세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재 매매시세와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서 계산해본 자료이며,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10 ~ 30 % 낮은 과다청구하지 않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진행해드립니다.

 

 

 

 

 

무료상담신청을 전화 · 이메일 · 쪽지로 주시면 되는데, 저희 법무사 사무소들은 사무실에 있지 않고, 외근을 많이 하는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평일 업무시간대에 전화상담을 주시면 제대로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이메일 or 쪽지로 문의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단, 다음쪽지는 에러가 많이 나므로, 다음에서 문의할 때는 이메일로만 신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