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매 ㆍ 직거래

래미안 휴레스트 아파트등기

  래미안 휴레스트 아파트등기 

 

 

 

 

 

아파트등기 무료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아파트등기 등의 예약받는 법무 사건을 처리하느라 전화상담은 불가능하고, 쪽지 · 이메일을 통해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법무사사무소 이미지 향상을 위해 10 ~ 30 % 낮은 합리적인 아파트등기비용으로 귀하의 사건을 처리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아파트등기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수도권 등의 전국 주요 도시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시 받아볼 수 있는 아파트등기 견적서자료

(래미안 휴레스트 기준으로 계산한 아파트등기)

 

아파트등기 견적서 설명을 위해 래미안 휴레스트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으며,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아파트등기 무료상담신청시 아래아 같은 상세한 비용견적서와 함께 저희 법무사사무소 안전성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발송해드립니다.(아파트등기 견적서 발송시 모두 공개되어 발송)

 

 

 

 

아파트등기 사건진행순서

 

저희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등기를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메일을 통해 아파트등기 무료견적서 발송해드립니다.

   2. 가족과 충분한 상의 후 사건의뢰에 대해 결정해주세요 ^^

   3. 매매계약서 사본을 팩스 or 카톡 or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4. 잔금일까지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매수인 보호해드립니다.

   5. 잔금일에 직접 방문하여 아파트등기 사건을 진행해드립니다.

   6. 사건완료 후 등기권리증을 귀하께 안전하게 발송해드립니다.

 

 

 

매매계약서가 등기권리증이 됩니다. ^^

 

등기권리증이란, 집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등기를 통해 사건이 완료되면, 매매계약서를 중심으로 등기권리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게 되면, 등기사건을 진행할때마다 5 만원정도의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셨다고해서 앞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5 만원이라는 비용이 계속 발생할 뿐입니다.

 

 

등기권리증 어떻게 사용하나요?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시면, 맨 앞 표지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뜯어보시면, 일련번호와 1 ~ 50 가지의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아파트등기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건진행시 법무사 사무실에는 언제 방문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좀 틀린데, 소송을 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희 법무사사무소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셔야 하며, 아파트등기와 같은 부동산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쪽지 · 이메일(전화는 긴급시)로 무료상담을 받은 후 어디서 진행할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