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내용 -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 ※
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송파구에 6억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주택규모는 85이하이구요, 무주택자 최초 구입입니다.
올해까지 잔금을 치루면 취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까지 연장될까요?
※ 답변내용 -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
내년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며, 이번에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한 취득세 1% 적용이 8월 28일에 추가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까지만 할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잔금 치루세요
2012년 기준으로 부부총소득이 7,000만원이하이면, 올해 안으로 주택을구입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매매금액은 6억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무료상담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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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부동산등기란,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절차를 말하며,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와 상속과는 달리 유상거래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대출기관, 매도인)과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지나행하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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