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법무사
[중구신당동남산타운]
중구신당동남산타운아파트 부동산 등기수수료 계산을 위해 임의적으로 정한 정보
남산타운아파트31.9평을 기준으로 매매금액은 5억원, 공동주택가격은 4.04억원, 전용면적은 84.88㎡, 공동명의인 매수인분들이 종전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8월 28일 취득세 감면 대행이 국회 통과했을 경우의 세율로 계산하여, 현재세법을 기준으로 비용차이는 금 5,500,000원이 발생하며, 법무사법에 의해 일부 항목은 비공개됩니다.
부동산 등기수수료 상담방법 및 법무사사무소 고용의 주의사항
1차적으로 쪽지와 이메일을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해드리며, 이 과정에 " 비용견적서, 필요서류, 저희 법무사사무소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발송해드리는데, 일반적인 등기보다 10 ~ 30%(과세에 따라 다름) 낮은 부동산 등기수수료로 안전하게 진행해드립니다.
1차 상담 후 저희 법무사 사무소에게 등기의뢰를 해주시면, 잔금일까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 분석을 수시로 진행하다가 잔금일에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귀하의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법무사무소를 매수인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이유(아래 링크자료 클릭)
카페를 통해 내용보기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491
* 무료상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아래 링크자료 클릭)
카페를 통해 내용보기 = http://cafe.naver.com/lawgyeonggido/2621
매매계약서 작성 후 법무사사무소 고용과 은행대출상담만 하면 되나요?
네, 잔금일에 귀하께서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를바꿔주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맡아서 진행해줄 법무사사무소를 매수인이 직접 고용해야 하며, 그 후에 은행대출상담을 받아서 잔금일에 대출금이 잘 나오도록 하면 매수인이 할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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