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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

[반여동아시안 선수총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1.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반여동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반여동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평형을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임의적으로 20,500만원으로 정했고, 2013년 공동주택자격 13,600만원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 발생되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8월 28일 부동산대책이 국회통과되어 시행되면, 취득세와 교육세는 50%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되는 분들은 8월28일 부동산대책 상관ㅇ없이 2013년까지 주거용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부항목은 법무사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자이크처리되었으며, 정확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무료상담을 위해서는 매매하시는 부동산의 주소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무료상담해드립니다.

 

쪽지와 이메일로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신청 시 위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비용견적서와 같이 받아보신후에 결정을 하실수 있으며, 답변은 당일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상담 후 견적서 발송시 저희 법무사 사무소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도 함께 발송해 드리며, 법무사사무소 고용은 매매계약후 바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주는 절차를 말하며,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와 상속과는 달리 유상거래이기때문에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대출기관, 매도인)과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매수인게게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서을 갖춘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담당법무사 사무소 고용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는데,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시는 매수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인만이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니, 당당히 그 권리를 행사하여 이해관계인들과의 다툼으로 부터 보호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