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매 ㆍ 직거래

서울법무사사무소 - 당산삼성래미안4차

서울법무사사무소

[당산삼성래미안4차를 기준으로]  


 

 

 

오늘은 당산삼성래미안4차아파트를 기준으로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에 속하는 사건으로써, 증여는 증여인(현재 소유자)가 사망전에 명의이정을 하는 절차이고, 상속은 피상속인(현재소유자)가 사망하신후에 명의 이전을 하는 절차입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시 비용견적서 무료발송

 

 

 

 

 

 

▶ 증여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차이

 

 

증요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기본 세율은 3.5%이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기본 세율은 2.8%입니다.

 

등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에 부채(담보대출, 전세금)이 많을 수록 취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피상속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 자격(세대원 포함)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 / 상속 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자식간에 증여와 상속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님 재산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비과세되는 금액만큼 사전에 증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상속세는 배우자 5억, 자녀 5억짜지 공제되는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만 상속 진행시 5억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진행

 

증여 / 상속으로 이한 소유권이전등기 처리과정은 사건의뢰인 가족에게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증여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많이 해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법무사 사무소는 쪽지와 메일을  통해 무료상담을 진행(당일 안으로 답변가능)해드리고 있으며, 타등기보다 합리적인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귀하의 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서울법무사사무소-당산동래미안4차를 기준으로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계산을 위한 적용기준

 

당산동래미안4차 48평형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2013년도 공동주택가격인 금 556,000,000원으로 증여/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전용면적 133.42㎡)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계산에는 담보대출 5억원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계산해보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계산에는 상속인이 무주택자 자격을 가졌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았습니다.

 

이번에 8월28일 부동산대책이 국회 통과가 되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약 50% 정도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증여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길 법무사사무소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 비전문 법무사무소를 통해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세금감면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무사사무소와  세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 상 · 중 · 하"로 분류가 되며, 난이도 "하"급만 해본 법무사사무소는 난이도 "중 · 상"급 사건처리시 미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무사무소인지 알아보신 후 전문적으로 증여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