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사
[거제동현대홈타운 아파트 명의변경]
1. 질문. 생애최초로 인한 부동산 매매는 어떻게 하나요?
생애최초에 해당되시면, 2013년까지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와 교육세가 면제를 받게 되는데, 주요 자격 조건으로는 세대별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하여야 하고, 매매금액은 6억원 까지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35세이상 or 60일 안으로 혼인신고 예정자 or 부부" 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본인이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 부동산 알아보고 계약하기 →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고용하기
→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 받기
2. 질문. 생애최초로 부동산 구입하면 얼마나 면제 되는 건가요?
취득세와 교육세가 면제가 되는데,취득세는 4% → 0% 가 되는 것이고, 교육세는 0.4% →0%가 되는 것인데, 전용면적이 85㎡ 를 초과 하는 부동산 매매시 농특세가 0.65%발생하게 됩니다. (매매금액 기준)
3. 질문. 매수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는 어떤게 있나요?
매수인이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해도, 문제 발생시 100% 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위를 하셔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가실때, 부동산에 대한 하자 부분을 꼼꼼히 확인 하시고,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야 하며, 매매계약을 하시면 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해서 매매등기를 진행해야 비로소 매수인 명의로 부동산이 이전됩니다.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에게만 고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반드시 매수인께서 직접 행사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소송사례에 따르면, 매매등기 담당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30%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잘 지키셔야 합니다.
4. 거제 1차 현대홈타운 아파트를 통해 알아보는 부동산 등기 수수료
매수인이 직접 고용하신 법무사 사무소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해드리고,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안전하게 부동산 등기를 해드리게 됩니다 .
전에 사건을 처리했었던 거제1차 현대홈타운 아파트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수수료 세금에 대해서 계산해보겠으며, 매매금액 450,000,000원 · 공동주택가격 324,000,000원 · 전용면적 156.42㎡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의경우에 얼마가 발생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무사법에 의해 세금 부분만 공개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교육세를 면제 받게 되므로,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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