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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친척이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해줄때 세금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할때는 법무사 통해 " 등기비용(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 을 확인하고, 세무사 통해 " 증여세양도세 " 를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 세양청구마을아파트 23평 ㆍ 시세 2.1 ~ 2.3억 ㆍ 전세보증금 1.9억 ㆍ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간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 ㆍ 주는사람 2주택자 ㆍ 받는사람 무주택자 ㆍ 과거 1.5억에 구입한 것

 

매매로 할때 등기비용은 330 ~ 37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증여로 할때 등기비용은 300 ~ 45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0 ~ 3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고, 양도세는 740 ~ 1,240만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친척 포함한 제3자 관계에서는 증여세 공제가 1,000만원 가능 또는 공제가 안됩니다.

 

위 상황에서는 매매로 할때는 등기비용 + 양도세가 발생하고, 증여로 할때는 등기비용 + 증여세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할때 상담은 가장 먼저 법무사 통해 하시면 됩니다.